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.
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.
붙임 1. 남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보궐 선출공고문 1부.
2. 선출 홍보문 1부.
3. 안내장 1부.
4. 학부모 입후보 등록서, 개인정보동의서 1부. 끝.